청와대, '독도 코로나키트' 청원에 "업체 결정사안"
외국에 수출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개별 업체가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명칭은 수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또 지난 3월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엔 "당시 이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이었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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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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