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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20대 남성 징역 4월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20대 남성 징역 4월
  • 송고시간 2020-05-26 12:49:34
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20대 남성 징역 4월

[앵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남성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인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선고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고, 특히 의정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와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로써 김씨는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김씨가 어떻게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네. 김 씨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방문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잡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시 보호시설로 인계됐지만, 다시 도주하다가 인근 야산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코로나19는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구속된 자가격리 위반자인데요.

송파구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김씨보다 먼저 구속된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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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