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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법정 최고형

사회

연합뉴스TV 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법정 최고형
  • 송고시간 2020-06-05 18:11:20
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법정 최고형

[앵커]

최근 우리 사회에선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초등생이나 중학생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놀랍게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런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이곳 춘천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해온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과 공범인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배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 류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를 주도한 배 군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추가했습니다.

배 군에게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배 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 군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5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되며 향후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10년을 채우기 전에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선 사례와 비교해 봤을때 이들의 형량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확실히 이번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70%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대에 불과했는데요.

앞서 이곳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n번방 두 번째 운영자,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에 대한 처벌도 징역 1년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정부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검찰과 법원도 대폭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배 군 등에 대한 1심 재판도 이미 끝났어야 했는데, 재판 도중에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같은 처벌까지 받게 됐는지 범죄 사실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로리대장태범, 배 군의 일당은 모두 5명입니다.

오늘 재판은 2명이 받았지만 나머지 일당도 모두 구속돼 각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으로 텔레그램 상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등의 게시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싱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SNS를 해킹해 이들이 비공개로 게시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하며 성착취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여중생 등 모두 3명인데요.

이들을 협박해 모두 7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해 유포한 만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이미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성범죄의 양대 축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검거 당시 경찰에 안 들키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을 만큼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그렇고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을 보면 유독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660여 명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41%로 가장 높고 10대가 33%로 그 다음입니다.

이처럼 피의자 가운데 74%가 10대와 20대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두고 경찰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접근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10대와 20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또 SNS를 통해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면서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단순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이를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수 있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게게 이 분야 베테랑 경찰의 설명입니다.

더욱이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더욱더 잔인하고 대범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제작을 하지 않더라도 구입한 영상물을 복사해서 쉽게 되팔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을 범죄에 빠지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신상 공개입니다.

경찰이 배 군을 텔레그램 성범죄의 양대 축으로 볼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지역에서도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배 군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 군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n번방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경찰청이 판단하는데요.

현재는 경찰의 지침이 미성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장래가 있는 만큼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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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