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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원해" 음란물 보낸 남중생…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성관계 원해" 음란물 보낸 남중생…솜방망이 처벌 논란
  • 송고시간 2020-06-10 08:52:35
"성관계 원해" 음란물 보낸 남중생…솜방망이 처벌 논란

[앵커]

여중생 두 명이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수차례 음란물 메시지를 받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보름간의 출석정지를 결정했는데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이들이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새벽 시간대 한 여중생의 스마트폰에 익명으로 전송된 메시지입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조롱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해당 여중생의 사진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 다른 여중생도 음란 사진이 첨부된 비슷한 음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보낸 이는 같은 중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

A군은 '익명 어플'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전주지법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A군은 지난달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 15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온라인 출석정지 10일, 오프라인 출석정지 5일을 결정했습니다.

A군은 9일 출석정지가 끝났습니다.

강제 전학을 요구했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쳤을 때…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A군은 학폭위 총평가점수에서 강제 전학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두 단계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피해자 측 의견은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정말로 억울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도 학폭위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 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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