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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넘는 주식 차익에 세금…2023년 첫 납세

경제

연합뉴스TV 2천만원 넘는 주식 차익에 세금…2023년 첫 납세
  • 송고시간 2020-06-25 21:47:09
2천만원 넘는 주식 차익에 세금…2023년 첫 납세

[뉴스리뷰]

[앵커]

주식값이 올라 팔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주요 주주 아니면 번 돈에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주식이나 펀드로 번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른바 '개미'투자자라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소액투자자는 주식 거래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은 거래액 0.25%에 불과한 증권거래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2022년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합산 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면 20%, 넘으면 25%가 세금인데, 2022년분 첫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에 납부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집니다.

수익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손실을 봤으면 3년까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5,000만원에 산 주식을 7,000만원에 팔았으면 지금은 거래세로 17만 5,000원을 내는데 법이 바뀌면 10만 5,000원만 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어 득을 봅니다.

반면,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증권거래세 외에 금융투자 소득세도 내야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염동찬 / 이베스트증권 연구원> "0.25%와 20~25%라는 숫자로만 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은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부는 개정 세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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