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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법원, 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外

사회

연합뉴스TV [한줄뉴스] 법원, 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外
  • 송고시간 2020-07-03 20:52:17
[한줄뉴스] 법원, 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外

▶ 법원, 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신상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법원이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中, 백두산 관광지 접근성 향상에 주력

중국이 '백두산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철도 노선'과 '공항'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입니다.

▶ 평택서 길잃은 치매 노인, 드론 수색으로 구조

경기도 평택에서 길을 잃고 호수 주변을 헤매던 80대 치매 노인이 소방대원들의 드론 탐색을 통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 프랑스, 韓입국제한 해제…무비자입국도 허용

프랑스가, 유럽연합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 국방부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 선정 유예"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후보에서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은 '공동 후보지'도 오는 31일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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