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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부 신규 규제지역 대출한도 축소 보완"

경제

연합뉴스TV 홍남기 "일부 신규 규제지역 대출한도 축소 보완"
  • 송고시간 2020-07-06 21:01:52
홍남기 "일부 신규 규제지역 대출한도 축소 보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었죠.

그러다 보니 이들 지역에선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대출까지 줄어들어 분양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란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가 대출한도 축소 예외 등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6.17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원래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떨어집니다.

난감해진 것은 이들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집값 70% 대출을 전제로 돈을 준비해왔고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갑자기 대출이 줄어드니 잔금 마련할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해당 분양자들은은 집회에 나서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금까지도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 대출이 영향을 받아왔지만 이번엔 문제 제기가 컸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로서는 기계약돼 있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분들을 좀더 보호할 보완책을 추가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규제 강화에도 잔금 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나가는 기조를 계속 견지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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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