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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외 교회 모임·행사 금지…개신교계 "유감"

사회

연합뉴스TV 예배 외 교회 모임·행사 금지…개신교계 "유감"
  • 송고시간 2020-07-08 21:33:37
예배 외 교회 모임·행사 금지…개신교계 "유감"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 식사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교계는 면피용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정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고위험시설 지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예배 전후 시설 소독과 찬송 자제도 의무화했습니다.

이같은 수칙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조치로 해당 교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상황과 개선 노력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신교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자발적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름행사 자제를 강력 권고한 상황에서 교회를 감염의 온상처럼 지목한 것은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도 "협조 요청이 아닌 위협"이라고 비판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교회에 적용된 방역수칙을 성당과 사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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