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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이슈워치]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 송고시간 2020-07-15 17:37:55
[이슈워치]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 연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제주지방법원입니다.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이곳 제주지법에 있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돼 왔는데요.

앞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제를 먹여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잔인한 범행 방법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네 살배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었는데요.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였습니다.

검찰과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지난 3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수면제로 현 남편을 재우고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는데요.

다만 8개의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현남편에게서 검출됐고,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던 정황들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사형 선고를 호소해온 피해자 유가족들이 굉장히 낙담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재판 결과를 놓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이정도 / 의붓아들 유족 측 변호인>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참 힘든 판결인 것 같다.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저희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남편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붓아들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 남편의 변호인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는 물론 수사 초기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입건해 조사한 부분에도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고유정은 그동안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고유정은 그동안 전남편을 살해한 건 맞지만,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해 바다에 버린 것도 모두 우발적이라는 겁니다.

의붓아들의 사망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은 주머니에 머리빗을 꽂고 법정에 들어왔는데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채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단 한 차례도 방청석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법정을 나섰습니다.

[앵커]

김 기자, 마지막으로 향후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고유정 재판의 최종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법원에서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 양측 모두 "결국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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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