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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1년…정착은 '아직'

사회

연합뉴스TV 직장내 괴롭힘 금지 1년…정착은 '아직'
  • 송고시간 2020-07-15 21:36:23
직장내 괴롭힘 금지 1년…정착은 '아직'

[뉴스리뷰]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 10명 중 7명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론 폭언이 가장 많았는데요.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별로 취업 규칙에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사업장 자율적 규율에 맡긴 겁니다.

법 시행 후 1년이 흘렀지만, 제도 정착은 멀었습니다.

지난 1년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 7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를 통해 조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있는지 묻자 절반정도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년 동안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노동자는 10명 중 2명꼴.

괴롭힘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이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험담', '강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 이후 근로자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고, 근로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조직 전반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퇴행적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갑질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현상들과 그렇게 다른 완전히 차별화된 것은 아닌"

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처벌 규정 등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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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