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도, 반성도 없어"…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앵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작업과 함께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닷새, 장대호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최후진술에서는 "원래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를 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데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수를 했음에도 감경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장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위법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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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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