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채널A기자 허위보도' KBS·검찰 고발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전 채널A 기자 이 모 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KBS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허위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이는 KBS의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세련은 또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오보를 내게 했다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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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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