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건영,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세 차례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선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선 횟수 계산은 법 시행일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3선, 4선이더라도 첫번째 당선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안에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윤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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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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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윤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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