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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정치

연합뉴스TV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 송고시간 2020-08-13 05:58:19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앵커]

정의당이 '비동의 강간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업무상 관계가 아니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처리를 호소했는데요.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강간죄 성립요건을 세분화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만을 강간죄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계·위력'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현행 형법 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법조문의 '간음'이라는 단어를 모두 '성교'로 바꿔 유사 성행위까지 범죄행위로 포괄하고, 여성혐오 표현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본다면,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실제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고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도 비동의 간음죄가 강간죄 처벌 가능성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을 계기로 '동의'에 기반한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고 충분히 사전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이후 여야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관련 논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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