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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육아휴직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육아휴직
  • 송고시간 2020-08-13 17:42:14
[그래픽 뉴스] 육아휴직

여러분 주위에 육아휴직하는 엄마 아빠들 얼마나 되십니까?

저출산 대책 핵심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활성화인데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최초로 1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6만 명을 넘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픽 뉴스,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된 1987년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후 1995년에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2월 28일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고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지 15년, 이제 육아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아빠인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남성 육아휴직의 상승세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져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4.7%에 달합니다.

아이 돌봄의 책임은 부모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 상반기 남성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활용현황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남성육아 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까지 받는 제도인데요.

작년대비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이 56.8% 늘었는데 특히 아빠가 이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사용한 경우가 88%에 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67.2%에 달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3년,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종사자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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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