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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