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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양형', 조주빈 재판에 영향줄까

사회

연합뉴스TV '디지털성범죄 양형', 조주빈 재판에 영향줄까
  • 송고시간 2020-09-15 20:26:51
'디지털성범죄 양형', 조주빈 재판에 영향줄까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범죄 형량은 크게 늘어나는데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주빈.

피해자들 가운데 아동·청소년 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새 양형 기준안은 올해 12월 최종 의결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 등은 일단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주빈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주빈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의결 전이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김진현 / 변호사> "과거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정된 양형기준표의 시행일 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양형을 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경 여지도 대폭 축소한 상황.

법조계는 조주빈 뿐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들의 형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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