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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드러날까 거짓말"…징역 2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성소수자 드러날까 거짓말"…징역 2년 구형
  • 송고시간 2020-09-15 21:05:03
"성소수자 드러날까 거짓말"…징역 2년 구형

[뉴스리뷰]

[앵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고서도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인천 학원강사 신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씨는 성소수자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이 사례(인천 학원 강사)로 인해서 추가로 발병한 사례는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인천 학원강사 신 씨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파가 7차 감염으로 이어지기까지는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고서도 역학조사에서 동선과 직업을 속인 게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치료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신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팔에는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신씨는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차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답한 신씨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후에도 학원과 과외 강습을 계속했고, 헬스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씨는 "성 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며 동선 등을 허위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원강습과 과외를 계속한 것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며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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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