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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지원금 기준은?

경제

연합뉴스TV 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지원금 기준은?
  • 송고시간 2020-09-15 21:10:42
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지원금 기준은?

[뉴스리뷰]

[앵커]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층 등이 대상인 2차 재난지원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받게 될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선별 지원이다보니 기준이 좀 복잡하고 미정인 부분도 있는데, 조성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을 못한 곳은 200만원을 받는데, 유흥주점,콜라텍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단란주점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은 남습니다. 복권 판매업도 빠졌습니다.

영업 제한은 없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체면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소상공인 지원에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여서 빠졌는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연 / 법인택시 기사> "시간 안에 입금(사납금)을 맞추려면 상당히 촉박하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그런데 법인이라고 안 되고 개인이라고 된다 그거는…"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 통보한 뒤, 추석 전까진 온라인 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은 50만원을 더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 지원금 신청자는 다소 복잡한 기준을 충족하면 150만원을 11월 안으로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인데, 코로나19 확산 뒤 소득이 25% 이상 줄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알뜰폰, 선불폰을 포함해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한합니다.

정부는 기준이 복잡한 만큼, 280억원을 들여 전화번호 110번의 안내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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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