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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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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 송고시간 2020-09-18 19:26:09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새벽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대전시는 오늘(18일) 지역 내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새벽시간 집합 금지 조치를 오는 21일 자정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미성년자 출입 제한은 19일 0시부터 가능해집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목욕장업 집합금지는 일요일인 20일까지 유지됩니다.

18일 낮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50명으로 이번 주 하루 평균 1.8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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