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슈워치]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불기소…"혐의 없음"

사회

연합뉴스TV [이슈워치]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불기소…"혐의 없음"
  • 송고시간 2020-09-28 17:30:33
[이슈워치]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불기소…"혐의 없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목 기자, 검찰이 수사 결과를 갑작스럽게 발표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그동안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를 나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이 꽤 길게 수사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볼만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이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 언론에 배포된 공보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당시 서씨의 소속부대 지역대장 등 이번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를 비롯해 휴가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 서씨가 당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 역시 휴가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재 군인 신분인 만큼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 수사를 넘겼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했고,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는데요.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군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한 병가 등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면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당직을 한 날에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이었으므로 군무이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에게는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이뤄졌는데요.

서씨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난 만큼 추 장관에게도 위법성을 따질 만한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부대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했는데요.

이 보좌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죄를 물을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 꽤 오랜 시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수사 과정 좀 되짚어 보죠.

[기자]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였죠.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서씨가 휴가를 간 후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사건을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이 검찰에 추 장관 등을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후 실제 조사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월 중순에 휴가 미복귀 당시 부대 당직사병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8월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리고 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군에 문의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지난 13일 서씨와 지원장교, 전 보좌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조사도 벌였습니다.

고발이 1월에 이뤄졌는데, 거의 아홉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의혹이 나왔고, 소모적인 정쟁까지 이어졌는데, 검찰의 결론은 '혐의없음' 이었습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제기 의혹부터 청탁금지법위반 논란 등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자]

네,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 기록에 지난 2017년 6월 서씨의 부모, 그러니까 추 장관의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통신내역을 살펴봤는데 이미 보존기한이 지났고 실제로 누가 전화를 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 대장과 상담콜 녹음자료 1,800건가량을 분석했지만,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을 요청하고 휴가 승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부정한 청탁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검찰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청탁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병가 연장과 관련한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한 것은 맞지만 전 보좌관이 상황을 장관에게 알려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