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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외압·청탁 없었다"

사회

연합뉴스TV 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외압·청탁 없었다"
  • 송고시간 2020-09-28 21:11:55
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외압·청탁 없었다"

[뉴스리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가 약 8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이 사용한 휴가가 적법했다며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아들, 그리고 전 보좌관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군무이탈과 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제보자와 군 관계자 등 10명이 조사를 받고, 국방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추 장관도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7년 6월 당시 아들 서씨가 사용한 병가와 개인 휴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씨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사용했을 당시 부대 운영일지에 이를 승인한 사실이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지원장교에 전화를 한 것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은 전 보좌관이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고, 이미 승인된 휴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양측 모두 관련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지시를 내리거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각종 추측이 제기됐던 '추 장관 부부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음자료 1,800여 건 등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가 종결된 만큼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별도 브리핑 없이 서면 자료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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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