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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보름 남긴 '선거법 위반' 수사…처분 임박

사회

연합뉴스TV 공소시효 보름 남긴 '선거법 위반' 수사…처분 임박
  • 송고시간 2020-10-01 18:45:02
공소시효 보름 남긴 '선거법 위반' 수사…처분 임박

[뉴스리뷰]

[앵커]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 90명가량의 현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데요.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공소시효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홍걸 의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산 공개 당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과 함께 시민단체 고발 대상이 된 조수진 의원 역시 검찰이 관련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직후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270명이고, 이 가운데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도 9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진 만큼 관련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전까지 현역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7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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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