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 금품 제공' 리드 부회장 1심 징역형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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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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