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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기소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기소해야"
  • 송고시간 2020-10-16 21:39:10
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기소해야"

[뉴스리뷰]

[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었던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10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김 검사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인 위원 14명 가운데 과반이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의위는 다만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고, 친고죄인 모욕죄 대신 명예훼손죄 등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 후 이뤄진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상습 폭언·폭행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으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됐지만, 10개월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김 검사 아버지는 심의위에 나와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용인된다는 건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 "4년 5~6개월 동안 참 많이 가슴이 아팠다. 하고 싶은 말이야 엄청나게 많지만…."

심의위가 끝난 후 유족 측은 위원들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검사 유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심의위와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는 김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의 김진모 당시 지검장과 현 서울고검장인 조상철 당시 1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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