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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 이상…법원 "피해 보상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 이상…법원 "피해 보상해야"
  • 송고시간 2020-10-23 20:49:37
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 이상…법원 "피해 보상해야"

[뉴스리뷰]

[앵커]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6년 만에 나온 결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당시 60대였던 A씨는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이후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랭-바레증후군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으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설명과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으나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다"며 "예방접종으로부터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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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