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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감' 내주로 연기…정정순 체포동의안 오후 표결

정치

연합뉴스TV '靑 국감' 내주로 연기…정정순 체포동의안 오후 표결
  • 송고시간 2020-10-29 12:34:37
'靑 국감' 내주로 연기…정정순 체포동의안 오후 표결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오늘 예정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시작 전 급작스레 다음주로 연기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장 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의 시작이 30분간 지연된 끝에 결국 다음주 수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된 건 국민의힘이 오늘 출석이 예정된 청와대 참모 7명이 어젯밤 무더기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점을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청와대 참모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등 7명인데요.

서훈 실장은 미국에 출장을 갔다와서 2주 격리 때문에 대면회의가 어렵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업무특성상 참석이 어렵다, 유연상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지휘감독해야 해서 어렵다, 이런 이유를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일부 참모들의 불출석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국감 전날 밤 이런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통보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쪽에 거세게 항의하고, 국감 보이콧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의 전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내일 격리가 끝나는 서훈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다음주 수요일 11시에 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 연기 확정 후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주요 업무가 안보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서훈 실장 외에 다른 참모들의 출석에 대해선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감은 야권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전세 대란과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청와대 경호처가 주 원내대표를 몸수색하며 벌어진 논란 등이 쟁점으로 예상됐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당초에는 가결될 거란 관측이 더 많았는데요.

국민의힘이 방금 전 본회의에 사실상 불참을 결정하면서 다소 예측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즉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 반대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을 해왔지만, 투표가 무기명 투표인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할 가능성이 커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전체 의원이 300명이니까 174석의 민주당만 참여해도 가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고, 역대 14번째 사례입니다.

국회에서 가결하면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고 법원이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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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