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등교인원 차등적용…당장은 변화없어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됐지만 아직 1단계이기 때문에 등교 방식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선 지금처럼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에만 3분의 2 이하가 권고됩니다.
1.5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지켜져야 하고, 2단계로 상향되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3분의 1이 원칙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학교·지역 상황에 따라 교내 밀집도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는 3분의 1 이하 등교인원이 준수돼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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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지켜져야 하고, 2단계로 상향되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3분의 1이 원칙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학교·지역 상황에 따라 교내 밀집도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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