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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재산세율 인하

경제

연합뉴스TV 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재산세율 인하
  • 송고시간 2020-11-03 19:53:14
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재산세율 인하

[앵커]

보유세 등을 매기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인데요.

정부가 이를 최장 15년 안에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장 15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35년까지, 토지는 28년까지 9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5%입니다.

현재의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올해 현실화율은 68%,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72%입니다. 동시에 같은 인상폭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7년까지, 15억 원 이상은 25년까지 시세 90%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시세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해 같은 가격대 내에서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후 7년에 걸쳐 약 3%포인트씩 재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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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