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관리소장 살해…가중처벌·제도개선 촉구

[앵커]

아파트 경비·관리업무 직원에 대한 갑질이 수차례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모여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지낸 고(故)이경숙씨.

평소 관리비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입주자 대표에게 살해되기 전까지 가족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故이경숙 관리사무소장 유가족> "관리비에 대해서 동생이 횡령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죠… 동생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정 앞에서 다짐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관리사들이 모여 재계약 문제 등에 얽혀 갑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관리직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며 삭발식을 자처했습니다.

<이선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정부의 강한 대책을 요구하러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지시, 부당한 간섭, 폭언·폭행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부당지시 등을 거부할 권리와, 폭언·폭행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황장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검토해서 법안 발의를 하도록 말씀해주셨고요. 20일이 지나도 촉구서에 답이 없으면 총궐기대회를 불사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 동대표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고,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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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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