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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마스크 쓴거 맞나요?'…분진 투성이 현대차 노동자 外

사회

연합뉴스TV [핫클릭] '마스크 쓴거 맞나요?'…분진 투성이 현대차 노동자 外
  • 송고시간 2020-11-13 08:27:11
[핫클릭] '마스크 쓴거 맞나요?'…분진 투성이 현대차 노동자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분진 투성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사진 충격

"대기업 공장에서도 비정규직은 쓰레기 마스크에 분진을 뒤집어쓰고 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들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현대자동차 전북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 노동자들은 상용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항상 분진에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최근 성능이 좋지 않은 다른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대차 측은 "이전에 지급하던 마스크는 수입품이라 수급이 좋지 않아 품질인증을 받은 KSC 방진 마스크로 교체했다"며 "이전 마스크 가격은 개당 1천400원이고 현재 지급되는 것은 1천200원이라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정상적 제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제기돼 세부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현중 최종 승소…"전 여친, 1억원 배상하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 등 의혹을 놓고 전 여자친구와 5년 간 이어온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와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해 A씨가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김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기 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3살 아들 학대 엄마 입건…장기파열에 온몸 타박상

경기 하남경찰서는 세 살배기 아들을 때린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아들 B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B군은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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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