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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사회

연합뉴스TV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 송고시간 2020-11-26 17:33:35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앵커]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26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사방'이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주빈의 공범들에게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박사방'을 만들어 최소 38개의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8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인 39명의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조주빈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징역 40년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는 못 미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하며,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7년에서 15년 사이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등 피고인 측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법부의 '반짝 눈치보기 판결'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소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 씨가 고작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죄 등 6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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