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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법원 도착…재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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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전두환 광주 법원 도착…재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
  • 송고시간 2020-11-30 14:07:08
전두환 광주 법원 도착…재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

[앵커]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12시 30분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주변으로는 경찰의 통제선이 만들어지고, 법원 안팎으로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도 1시부터 모여 법원 앞에서 전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 전 대통령이 조금 전인 12시 28분쯤 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검정 승용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전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출발 당시 차에 오르기 전에는 시위대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조심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지지자에게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난 4월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잠시 뒤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정훈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 설명과 선고 순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건 2018년 5월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까지 하면 19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발단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입니다.

전씨는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습니다.

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을 고소한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전씨는 무단 불출석과 관할 변경 신청 등으로 재판을 수차례 미뤘습니다.

이러는 사이 골프와 12·12 기념 만찬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나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이번 재판은 사실상 5·18의 진상 규명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전씨를 법정에 다시 세우기 힘든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5·18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밝히겠다는 게 5월 단체의 생각입니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입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5·18 헬기 사격'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도 최후 진술에서 "관련 증거가 없다"며 "헬기 사격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광주 시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광주 시민과 5월 단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주 각계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씨를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해왔습니다.

전씨를 향해서는 5·18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조금 전인 오후 1시쯤부터 법원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선고 직후 전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시민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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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