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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총장직 복귀…尹 "법치주의 지킬 것"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결정에 총장직 복귀…尹 "법치주의 지킬 것"
  • 송고시간 2020-12-01 20:53:25
법원 결정에 총장직 복귀…尹 "법치주의 지킬 것"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요.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바로 출근한 윤 총장은 법치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무배제 처분이 사실상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집행정지의 '긴급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사실상 해임과 같은 만큼 이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관련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이 따로 제기한 직무배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만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후 40여 분 만에 바로 대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뒤 간부들로부터 부재중에 있었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앞서 이날 열린 감찰위원회는 3시간가량의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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