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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이웃의 관심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이웃의 관심
  • 송고시간 2020-12-02 17:26:22
[그래픽 뉴스] 이웃의 관심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된 엽기적 사건, 뉴스를 접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죠.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진 아기가 냉장고에 2년간 유기됐었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아동학대를 의심한 이웃의 지속적인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이웃의 관심>입니다.

지난 2015년, 11살의 나이에 몸무게가 불과 16kg에 불과했던 인천의 맨발소녀를 기억하십니까.

2년 동안 감금과 상습적인 학대를 당해오다 2층에서 맨발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쳐 먹다 발견됐죠.

지난 6월, 이와 닮은 꼴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9살 소녀가 4층 높이의 건물 지붕을 타고 탈출했다가 인근 주민의 눈에 띄면서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달, 천안에선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아동 학대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전남 여수에서 냉장고 시신 유기,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서 지난 2015년 만 천7백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학대 피해 아동은 3만여 명,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도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75%가 넘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신고 의무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들도 보면 이웃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아이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수 아동학대 사건 역시 이웃 주민의 세 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아동에 대해 두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상처가 없어도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조치를 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어제(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자의 범위를 피해 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학대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줄면서 학대 피해 여부 확인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관심이 아이들을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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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