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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첫걸음

경제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첫걸음
  • 송고시간 2020-12-11 20:27:51
[뉴스초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첫걸음

<출연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 탄력근로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가지 모두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질문 1>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단지 보호 대상 확대뿐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요?

<질문 1-1> 이제 그럼 택배기사님들이나 학습지 교사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질문 1-2>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3>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2> 말씀 주셨듯이 어제부터 예술인 고용보험도 시행(12.10)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예술인인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도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3-1> 이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는 건가요? 협약 비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2>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에 편향된 법안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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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