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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 송고시간 2021-01-13 15:44:11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어머니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끊임없이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1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적용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선 가해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한 근력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밥을 먹지 않는 것에 격분해 좌측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고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밟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정인이의 골절 등 상해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 /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 날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양부 안씨에 대해선 학대를 방치했고, 정인이 팔을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17일에 열립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을 불러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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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