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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