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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는 유지…카페 취식·노래방·학원 영업 허용

사회

연합뉴스TV 거리두기는 유지…카페 취식·노래방·학원 영업 허용
  • 송고시간 2021-01-16 18:12:04
거리두기는 유지…카페 취식·노래방·학원 영업 허용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협이 커지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업종들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행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판단해 5명 이상 모임 금지,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연장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

단계 하향 여부는 일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떨어지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노래방, 학원, 헬스장 등은 이용자를 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수를 게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매장내 취식이 가능해지는데 좌석 50%만 활용하거나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이 허용됩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종교시설·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580명 발생해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 시작되는 백신접종 전에 유행 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가 올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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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