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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들 "사형선고 받았다"…점등시위 확산

사회

연합뉴스TV 유흥업소들 "사형선고 받았다"…점등시위 확산
  • 송고시간 2021-01-19 20:57:00
유흥업소들 "사형선고 받았다"…점등시위 확산

[뉴스리뷰]

[앵커]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은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졌죠.

반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 유흥업소들은 '형평성 없는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흥업소 업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방역수칙 완화를 기대했지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됐을 뿐, 집합금지는 2주 더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방식이 비슷한데도 노래방은 영업이 허용되고, 유흥주점은 영업이 금지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성 / 경기 시흥시 유흥주점 운영>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흘린 눈물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일부의 자영업자들만을 위해 흘린 선택적 눈물이었다…"

집합금지를 철회해달라며 삭발식까지 열었습니다.

<양의식 / 서울 중랑구 노래주점 운영> "이 정책, 이 나라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하루속히 장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아울러 방역대책에 반발하는 유흥업소들의 '점등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이어, 서울 이태원 유흥거리에도 오가는 이 없는 거리에 간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이원섭 / 서울 이태원 감성주점 운영> "실제로 답사를 나와서 체크해보는 것도 없고요… 집합금지 5종군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다 벼랑 끝에 있다고 봐요. 저희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닿도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흥업소들은 오는 2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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