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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처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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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처벌 가볍다"
  • 송고시간 2021-01-29 20:11:13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처벌 가볍다"

[앵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소속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감독과 동료 선수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피해 선수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숙현 선수와 소속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주장 장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선배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인 선배 김 씨는 법원을 떠나며 "최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 / 가해 선수>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지금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재판부는 "감독과 고참 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가혹행위가 아닌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김 감독 측의 주장에 대해선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단 감독으로서 피해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훈련 태도를 이유로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했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비인간적 대우로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주장 장모 씨에 대해서는 "선수단 내 최고참 선수로서 감독 못지않은 영향력을 이용해 폭행 등 상습적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운동을 계속하려는 피해자들은 항의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은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영희 /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그나마 이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유족이나 피해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지은 / 피해 선수(고 최숙현 동료)> "저희는 그래서 항소를 계속할 거고, 저희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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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