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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최숙현법 오늘부터 시행…스포츠계 폭력 사라질까 外

사회

연합뉴스TV [센터뉴스] 최숙현법 오늘부터 시행…스포츠계 폭력 사라질까 外
  • 송고시간 2021-02-19 12:33:51
[센터뉴스] 최숙현법 오늘부터 시행…스포츠계 폭력 사라질까 外

오늘의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최숙현법' 시행

지난해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계기로 개정

이를 계기로 체육계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요.

▶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가해자 제재 강화

선수나 체육지도자 등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체육계 복귀 제한도 강화됩니다.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체육지도자는 최대 5년까지 지도자 자격을 정지 당하 수 있습니다.

▶ '최숙현법' 시행…스포츠계 폭력 사라질까

또 신고자 정보 공개나 보도, 누설은 물론,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나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체육계 폭행 논란 속에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인보사 사태' 행정·형사재판 선고심 잇따라 열려

오후 주목할 일정도 보시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립니다.

▶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오늘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법원 "사기 혐의 등 무죄

조금전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위 자료 제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에게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15:00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오늘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조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일부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재작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코오롱 측은 개발 당시 착오가 있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뀐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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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