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에 피해"…유시민에 5억원 손배소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어제(9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유튜브를 통해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이를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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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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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유튜브를 통해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이를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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