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 고열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 백신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접종 이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낼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이어지는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부터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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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이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낼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이어지는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부터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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