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과태료
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완속충전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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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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