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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불법화물차 한달간 중점단속

사회

연합뉴스TV '도로 위 흉기' 불법화물차 한달간 중점단속
  • 송고시간 2021-06-12 19:03:55
'도로 위 흉기' 불법화물차 한달간 중점단속

[뉴스리뷰]

[앵커]

고속도로 등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인데요.

경찰이 14일부터 이런 불법 차량들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는 차량으로 무언가가 날아들고, 앞면 유리가 산산조각납니다.

낙하물에 강화유리가 뚫리기도 합니다.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이 떨어져 사고가 난 건데 불법개조와 과적 등이 원인입니다.

경찰이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차량 중점 단속에 나섭니다.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입니다.

단속 대상은 판스프링 불법설치 외에도 대포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차량 등 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17건으로 매년 40여건.

특히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2배 수준입니다.

경찰은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 뿐 아니라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제보·신고 내용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최대근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시민들의 신고 사례도 적극 조사하고 적발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향후에도 불법차량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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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