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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헬멧 착용률 단 3%…오늘부터 범칙금

사회

연합뉴스TV 공유 킥보드 헬멧 착용률 단 3%…오늘부터 범칙금
  • 송고시간 2021-06-13 18:46:01
공유 킥보드 헬멧 착용률 단 3%…오늘부터 범칙금

[뉴스리뷰]

[앵커]

킥보드 탈 때 안전모 쓰는 게 의무화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13일)부터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모도 없이 거리를 달립니다.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서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 비켜 갑니다.

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

이용실태는 썩 나아진 게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쓴 사람의 비율은 약 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8~9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셈입니다.

특히 이런 공유 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률은 약 3%에 불과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비해 조금은 올랐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안전모를 쓸 바엔 아예 타지 않겠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킥보드 이용률은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 자전거를 도입할 때도 안전모 착용을 강제했지만, 실효성 문제로 유야무야됐다며, 안전모 의무화가 최적의 방법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공학부 교수> "누가 전동킥보드 이용하기 위해서 헬멧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속도를) 15~20km 미만으로 만들면서 헬멧을 착용 안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당장 헬멧을 안 쓰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탈 경우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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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