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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창문 틈으로 '몰카' 30대 남성 덜미

사회

연합뉴스TV 자취방 창문 틈으로 '몰카' 30대 남성 덜미
  • 송고시간 2021-06-15 12:20:16
자취방 창문 틈으로 '몰카' 30대 남성 덜미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창문 틈으로 여성 혼자 사는 방안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방 안을 몰래 촬영하다 눈이 마주친 피해자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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