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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라임 술접대' 검사측 "술자리 있었지만 접대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라임 술접대' 검사측 "술자리 있었지만 접대 아냐"
  • 송고시간 2021-06-23 15:28:06
[사건큐브] '라임 술접대' 검사측 "술자리 있었지만 접대 아냐"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검사들이 조금씩 입장 변화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 참석 자체를 부인해왔는데요,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측이 일단 술자리 참석 자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인해오던 술자리 존재 자체를 인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검사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쪽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였다는 건가요?

<질문 3> 이때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기준이 100만 원이기 때문인 거죠?

<질문 4> 그런데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5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건데요. 일단 두 사람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이 그럼에도 술자리 참석자가 5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1인당 접대 금액이 줄어들어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위반 여부를 참석자 수에 따라 판단하는 건 법을 악용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피고인 측은 또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보다 폭넓은 범위의 증거 분석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자료의 추가 열람·등사를 요청했는데요.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모두 열람하되 연관 있는 부분만 등사한 뒤 증거로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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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