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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심의위 '신상유포' 15비행단 간부 보완수사 권고

정치

연합뉴스TV 군수사심의위 '신상유포' 15비행단 간부 보완수사 권고
  • 송고시간 2021-07-07 12:17:29
군수사심의위 '신상유포' 15비행단 간부 보완수사 권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6일) 열린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전입했던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 4명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외 피해자 보호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검찰단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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